2010년05월09일 94번
[건축관계법규] 다음 중 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의 층수가 15층인 경우)
- ①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건축물
- ② 운동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 ③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건축물
-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정답률: 48%)
문제 해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이유는 건축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이란 "여러 개의 용도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층부터 15층까지의 층수를 갖는 것"이며,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건강보건법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물의 용도)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5,000m2로 다중이용건축물의 최소 바닥면적 요건인 3,000m2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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