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1일 83번
[건축관계법규] 자주식주차장으로서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얼마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60럭스
- ② 70럭스
- ③ 80럭스
- ④ 85럭스
(정답률: 49%)
문제 해설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오가는 공간으로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건축법상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최소 조도는 70럭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에서도 최소 70럭스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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