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1일 90번
[건축관계법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은?
- ① 용도구역
- ② 용도지구
- ③ 도시계획지역
- ④ 개발밀도관리구역
(정답률: 62%)
문제 해설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 중,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용도지구는 도시계획을 통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지정된 지역이며, 이를 통해 도시의 발전과 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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