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3월08일 94번

[건축관계법규]
다음 중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은?

  • ① 영업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
  • ②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
  • ③ 전기통신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화시설군으로 변경
  •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변경
(정답률: 53%)

문제 해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허가대상에 해당하므로 용도 변경 시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영업시설군은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용도 변경 시에는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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