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93번
[건축관계법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단,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②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③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④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정답률: 39%)
문제 해설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은 국가적인 이벤트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건축물과 시설물을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국가적인 이벤트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건축물과 시설물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특별한 규제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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