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8월22일 94번

[건축관계법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동주택
  •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으로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으로서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답률: 35%)

문제 해설

공동수신설비는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시설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이면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모두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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