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22일 95번
[건축관계법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100분의 5
- ② 100분의 10
- ③ 100분의 15
- ④ 100분의 20
(정답률: 43%)
문제 해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최소한 100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총주차대수의 10%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00분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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