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산업기사

2015년05월31일 68번

[건축설비관계법규]
가스∙급수∙배수∙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경우)

  • ① 기숙사
  • ② 숙박시설
  • ③ 판매시설
  • ④ 의료시설
(정답률: 47%)

문제 해설

판매시설은 대개 대규모 상업시설로서 많은 인파가 출입하고,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곳이기 때문에 환기 및 공기청정 시설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스, 급수, 배수,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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