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산업기사

2016년10월01일 68번

[건축설비관계법규]
특정소방대상물이 주차용 건축물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연면적기준은?

  • ① 300m2이상
  • ② 500m2이상
  • ③ 800m2이상
  • ④ 1000m2이상
(정답률: 33%)

문제 해설

주차용 건축물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연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면적 300m2 이상인 경우: 물분무설비 설치
- 연면적 500m2 이상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 연면적 800m2 이상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따라서, 주차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800m2 이상일 때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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