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산업기사

2016년10월01일 74번

[건축설비관계법규]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 건축물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이상인 건축물
  • ②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200,000m2이상인 건축물
  • ③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이상인 건축물
  • ④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200,000m2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82%)

문제 해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건축물의 규모 기준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는 대규모 건축물일수록 특별시나 광역시의 도시 계획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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