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8월30일 91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이상인 시설물
  • ②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500m2이상인 시설물
  • ③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2,000m2이상인 시설물
  • ④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000m2이상인 시설물
(정답률: 75%)

문제 해설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이 도시계획법상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인 경우에 부과된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의 크기가 클수록 교통수요를 더 많이 유발하므로,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 이상인 시설물일수록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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