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3월05일 85번

[교통관계법규]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 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한정치산자
(정답률: 79%)

문제 해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가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이유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적 제재가 완료되어 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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