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3월04일 100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의 자가측정 횟수 기준은? (단, 측정항목은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이며,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① 주 1회 이상
  • ② 매 2월 1회 이상
  • ③ 월 2회 이상
  • ④ 매반기 1회 이상
(정답률: 34%)

문제 해설

20톤 이상 80톤 미만의 시설은 중소규모 시설로서, 자가측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월 2회 이상의 자가측정이 필요하다. 이는 주 1회 이상이나 매 2월 1회 이상보다 더 자주 측정을 하여 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반기 1회 이상은 자가측정 횟수가 너무 적어서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놓치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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