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9월07일 83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방지시설을 같은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②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 ③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④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정답률: 54%)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배출량, 배출물질, 배출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방지시설을 같은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배출물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므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