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09일 86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이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그 처분이 조업정지에 해당하여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① 1억원 이하
  • ② 2억원 이하
  • ③ 3억원 이하
  • ④ 5억원 이하
(정답률: 55%)

문제 해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집단에너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여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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