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85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처분 시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 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 ① 조업정지일수
  • ②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 ③ 1일당 부과금액
  • ④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정답률: 43%)

문제 해설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 시에는 조업정지일수, 1일당 부과금액,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등이 적용되지만,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규에서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시에는 다른 항목들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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