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3월05일 100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 중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에서 굴뚝배출가스 온도 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그 기록을 최소 몇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① 2년 이상
  • ② 3년 이상
  • ③ 5년 이상
  • ④ 10년 이상
(정답률: 50%)

문제 해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의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는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 이 기록이 없으면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굴뚝배출가스 온도 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후, 이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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