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98번
[대기환경관계법규] 악취방지법상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 예방 등을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31%)
문제 해설
악취방지법상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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