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63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일반기준으로서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감경한다.
- ③ 개별기준으로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100만원이다.
- ④ 개별기준으로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아니한 경우 3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200만원이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일반기준으로서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감경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뉘는데, 일반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이 적용되며, 개별기준에서는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는 것은 개별기준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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