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72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요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 ③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 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 ④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단,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
(정답률: 72%)
문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이다.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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