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8월22일 70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악취방지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 ① 연 1회
  • ② 연 2회
  • ③ 연 4회
  • ④ 수시
(정답률: 53%)

문제 해설

악취방지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연 1회입니다. 이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이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 1회의 보고 횟수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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