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98번
[도시계획관계법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12,000평 이고, 토지소유자가 120명이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토지면적 6,000평 이상, 토지소유자 60명 이상 동의
- ② 토지면적 8,000평 이상, 토지소유자 60명 이상 동의
- ③ 토지면적 6,000평 이상, 토지소유자 80명 이상 동의
- ④ 토지면적 4,000평 이상, 토지소유자 80명 이상 동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소유자에게 배분하고, 그 대가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토지면적이 8,000평 이상이어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60명 이상 동의해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면적이 적으면 개발 가능한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고, 토지소유자가 적으면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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