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3월05일 97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주차장법상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 ①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3% 이상
  • ②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 ③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1.2% 이상
  • ④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2.0%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차장법상에서는 노외주차장이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노외주차장이 충분한 규모를 갖추어 차량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정답은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입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