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9월10일 34번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몇 %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가?
- ① 30%
- ② 40%
- ③ 60%
- ④ 80%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면적의 6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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