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1월30일 59번
[임의 구분] 다음 중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가 아닌 것은?
- ① 경보자동전화장치
- ②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③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 ④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보자동전화장치"는 무선설비의 기기이지만, 개인적인 통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상황에서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형식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