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02일 50번
[임의 구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① 1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정답률: 50%)
문제 해설
무선통신업무는 기술적인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들은 보안 교육을 통해 최신 보안 기술 및 대응 방법을 습득하고, 보안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들은 5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