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04年03月07日 65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중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 ① 선박용 레이더
  • ② GMDSS설비
  • ③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 ④ 경보자동수신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입니다. 이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무선 통신 장비로, 형식등록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형식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무선설비입니다. 선박용 레이더와 GMDSS설비는 선박 안전에 관련된 장비이며, 경보자동수신기는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송하는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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