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04年09月05日 73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 공중선과 전기적 상수가 같은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① -54데시벨밀리와트(dBmW)이하
  • ② +54데시벨밀리와트(dBmW)이하
  • ③ -74데시벨밀리와트(dBmW)이하
  • ④ +74데시벨밀리와트(dBmW)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파의 세기는 거리에 따라 감쇠되므로, 수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매우 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수신 공중선과 전기적 상수가 같은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정에서는 수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가 -54데시벨밀리와트(dBmW)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54데시벨밀리와트(dBmW) 이하의 전파는 인체에 해로울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54데시벨밀리와트(dBmW)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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