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年05月14일 77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받은후“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한때(1차 위반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은?

  • ① 인증취소
  • ② 시정명령
  • ③ 파기명령
  • ④ 수거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받은 후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 처음으로 발생하는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은 행정처분 중 가장 경각심을 유발하는 처분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받은 후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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