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10年02月21日 71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 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몇 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 ① 1개월
  • ② 2개월
  • ③ 3개월
  • ④ 4개월
(정답률: 60%)

문제 해설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주파수 재할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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