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1월30일 26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취할 내용에 해당되지않는 것은?
- ① 보건상의 조치
- ② 방사선 피폭이 적은 업무로 전환
- ③ 개인 안전장구 추가 지급
- ④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 단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취할 내용은 보건상의 조치, 방사선 피폭이 적은 업무로 전환,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 단축입니다. 개인 안전장구 추가 지급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면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안전장구 추가 지급도 취할 내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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