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1월30일 34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강용접부에 대한 KS B 0845 규격에 흠 상의 분류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은?
- ① 제3종은 갈라짐 및 이에 유사한 흠을 말한다.
- ② 제1종의 흠이 제2종의 흠인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각각 분류하여 분류번호의 큰 쪽을 채용한다.
- ③ 제2종의 흠분류는 흠길이를 측정하여 흠길이로 한다.
- ④ 검출된 흠이 제3종의 흠인 경우 분류는 5류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종의 흠분류는 흠길이를 측정하여 흠길이로 한다."가 잘못 설명된 것입니다. KS B 0845 규격에서는 제2종의 흠을 크기에 따라 1~4류로 분류하며, 흠길이는 분류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검출된 흠이 제3종의 흠인 경우 분류는 5류로 한다는 이유는, 제3종의 흠은 갈라짐이나 이에 유사한 흠으로, 제1종과 제2종의 흠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분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종의 흠이 검출된 경우, 이를 5류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검출된 흠이 제3종의 흠인 경우 분류는 5류로 한다는 이유는, 제3종의 흠은 갈라짐이나 이에 유사한 흠으로, 제1종과 제2종의 흠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분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종의 흠이 검출된 경우, 이를 5류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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