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1월30일 37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방사선투과시험중 방사선 작업종사자 이외의 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인접하여 수시로 출입할 때 그 장소에 방사선 작업중 계속 출입하므로서 수시출입자는 월 2mSv의 방사선에 전신 균일 피폭되었다면 이 때 그 출입자는 그 장소에 몇 개월이상 근무해서는 안되는가? (단, 수시출입자에 대한 전신 균일조사시 년간 선량한도는 12mSv라고 간주한다.)

  • ① 6개월
  • ② 0.14개월
  • ③ 1년내내 근무해도 상관없다.
  • ④ 그 곳에서 앞으로 전혀 근무해서는 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시출입자의 년간 선량한도는 12mSv이므로, 월 2mSv의 방사선에 전신 균일 피폭되었다면 6개월 동안 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mSv의 년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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