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97번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종합유선 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정한 전송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 ③ 전송선로설비와 주 전송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부호화 변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정답률: 69%)
문제 해설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부호화 변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는 종합유선 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치의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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