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04일 20번
[임의 구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변호사가 선임을 승낙한 시점이 아니라 착수금 등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③ 변호사는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서를 송달받아 그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히 설명함으로써 위임사무가 종결되며 의뢰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된다.
- ④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판례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