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04일 23번
[임의 구분] X회사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L법무법인은 담당 변호사로 甲을 지정하였다. 그 뒤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L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하고자 한다. 한편 C는 D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라는 사정이 L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L법무법인은 X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③ L법무법인에는 D의 처 乙이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乙이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L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L법무법인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과거 L법무법인이 C, D가 관련된 위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의자인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C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라는 사정이 L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L법무법인은 X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와의 관계가 변호사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L법무법인은 X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L법무법인에는 D의 처 乙이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乙이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L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L법무법인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과거 L법무법인이 C, D가 관련된 위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의자인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C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에서 이전에 대리했던 사건과 관련된 정보나 경험을 고려해야 하며, 이전에 대리한 사건과 현재 대리하려는 사건이 유사한 경우, 이전 사건에서의 경험이 현재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리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라는 사정이 L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L법무법인은 X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와의 관계가 변호사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L법무법인은 X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L법무법인에는 D의 처 乙이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乙이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L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L법무법인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과거 L법무법인이 C, D가 관련된 위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의자인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C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에서 이전에 대리했던 사건과 관련된 정보나 경험을 고려해야 하며, 이전에 대리한 사건과 현재 대리하려는 사건이 유사한 경우, 이전 사건에서의 경험이 현재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