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3월02일 58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방지를 위해 해당부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① 덮개 또는 울
  • ② 방망
  • ③ 방호판
  • ④ 급정지 장치
(정답률: 71%)

문제 해설

연삭기나 평삭기 등의 기계는 회전하는 칼날이 있어서 작업 중에 근로자의 손이나 다른 부위가 칼날에 닿으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의 행정끝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손이나 다른 부위를 넣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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