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2015년08월16일 1번

[안전관리론]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 산정방식에서 직접비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직업재활급여
  • ② 간병급여
  • ③ 생산손실급여
  • ④ 장해급여
(정답률: 82%)

문제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 산정방식에서 직접비로 볼 수 없는 것은 "생산손실급여"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생산성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 산정방식에서는 직접적인 손해인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만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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