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2019년03월03일 2번

[안전관리론]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기로 옳은 것은?

  • ① 매월
  • ② 격월
  • ③ 분기
  • ④ 반기
(정답률: 72%)

문제 해설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주기는 분기입니다. 이는 매월, 격월, 반기와 달리 3개월 단위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은 4월 말까지 보고하고,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은 7월 말까지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 주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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