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2020년08월22일 118번

[건설안전기술] 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cm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현문 사다리의 양측에는 82cm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53%)

문제 해설

정답은 **① 2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에 따르면,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현문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7조에 따른 바른 설명입니다.

* **②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cm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현문 사다리의 양측에는 82cm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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