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3월07일 46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의 방호장치 설치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으로 조작하는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롤러기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1개씩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2.5이하로 한다.
  • ③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 중 늘어져서는 안 된다.
  • ④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정답률: 85.38%)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2.5이하로 한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끼임 위험 방지)에 따르면, 롤러기의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이상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인 경우 급정지 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하인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2.5이하로 한다.**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롤러기의 방호장치 설치시 유의해야 할 사항**

*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롤러기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1개씩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 중 늘어져서는 안 된다.
*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 **이 문제의 경우**
*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상으로 해야 함
* 따라서, 2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임
* 따라서, 정답은 2번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2.5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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