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6번
[산업위생학 개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관석면조사대상으로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 함유량과 면적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석면이 1wt%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②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wt%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25m 이상인 경우
- ③ 석면이 1wt%를 초과하여 함유된 개스킷의 면적의 합이 15m2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3이상인 경우
- ④ 철거 · 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wt%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2이상인 경우
(정답률: 64%)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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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wt%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25m 이상인 경우는 기관석면조사대상으로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 제거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