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1월27일 56번
[공중위생법규] 세탁업자가 영업정치처분을 받고 그 영업 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 ① 개선명령
- ② 경고
- ③ 영업정지 5일
- ④ 영업장 폐쇄명령
(정답률: 68%)
문제 해설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세탁업자가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됩니다. 이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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