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1월27일 57번

[공중위생법규]
세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 ① 경고 또는 개선명령
  • ② 경고
  • ③ 영업정지 5일
  • ④ 영업장 폐쇄명령
(정답률: 49%)

문제 해설

세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입니다. 이는 처음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고를 주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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