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1월27일 60번
[공중위생법규] 세탁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중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③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④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정답률: 42%)
문제 해설
세탁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세탁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생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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