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2021년09월12일 42번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 ① 3
  • ② 4
  • ③ 5
  • ④ 7
(정답률: 68%)

문제 해설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이는 위험물이나 물건의 보관기간이 끝나는 날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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