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5월25일 53번

[소방관계법규]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세 등록하여야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몇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① 10
  • ② 20
  • ③ 30
  • ④ 40
(정답률: 50%)

문제 해설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후 몇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은 30일이다. 이는 행정자치부령 제10조(등록의 변경신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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