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54번
[소방관계법규] 방화관리자를 30일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 ① 신축 등으로 처음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완공일
-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금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
- ③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방화관리등급이 변경되는 때에는 건축허가일
- ④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
(정답률: 40%)
문제 해설
정답: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방화관리등급이 변경되는 때에는 건축허가일"
해설: 방화관리자는 건축물의 방화관리를 책임지는 인력으로, 건축물의 등급에 따라 선임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방화관리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공일이 아니라 건축허가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물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등급에 맞는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설: 방화관리자는 건축물의 방화관리를 책임지는 인력으로, 건축물의 등급에 따라 선임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방화관리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공일이 아니라 건축허가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물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등급에 맞는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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