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5월17일 49번

[소방관계법규]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는가?

  • ① 14일 이내
  • ② 20일 이내
  • ③ 28일 이내
  • ④ 30일 이내
(정답률: 63%)

문제 해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인은 방화관리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방화예방법 제1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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