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2008년09월07일 53번

[소방관계법규] 다음 중 1금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자는?

  • ①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②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④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정답률: 51%)

문제 해설

1금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물기능사 자격이나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중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방화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으므로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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